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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의무윤리’와 사형제>
칸트는 인간의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은 결과가 아닌 행위의 동기와 의무라고 보았다. 이는 ‘의무윤리’라는 개념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칸트는 인간의 내면에 절대적 선의 기준인 선의지가 존재한다고 보았고, 이를 통해 도덕적 실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덕법칙을 의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이 불완전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이며, 선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사가 대립하여 실천에 옮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법칙을 도덕적 의무로 인식함으로써 의사가 대립하는 경우 도덕적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도덕적 의무에 따르더라도 모든 행위의 결과가 도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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