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건축재료의 재활용과 규제방식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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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기물이란 건축공사, 토목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종류는 폐스티로폼, 폐벽돌, 폐블록,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목재, 폐판넬, 폐보드류 등 많은 폐기물들이 있다.

[출처 : 2004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06년)]

건설 폐기물은 생활 쓰레기 및 산업 폐기물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발생량 산정이 어렵다. 둘째, 지역 및 계절에 따라 발생량이 차이난다. 셋째, 공사유형별로 건설 폐기물의 성상이 다양하다. 넷째, 건축물의 신축과 건설 폐기물의 발생량이 비례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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