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관련 법령
Ⅱ. 체험학습 기본 방침
Ⅲ. 개인 교환학습
1. 개인 교환학습 운영
2. 개인 교환학습 신청 절차
Ⅳ. 단체 교환학습
1. 단체 교환학습 운영
2. 단체 교환학습 신청 절차
Ⅴ. 교외 체험학습
1. 교외 체험학습 운영
2. 교외 체험학습 신청 절차
[서식] 체험학습 관련 서식
[예시] 체험학습 운영 학칙 및 세부 규정
본문내용
2024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 [주요 내용]
구분
(p)
기 존
변 경
p9
가. 교외 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가. 교외 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Ⅰ 관련 법령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31790호, 2021. 6. 2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 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2022. 1. 17.)
가. 훈령: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 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 교환학습 출결 처리
◦ 기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교환학습
◦ 방법: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 교환학습 시행 →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 학교에 통보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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