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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A씨는 2020년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면접시험에 탈락하였다. Ⅱ형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고 3급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한 A씨는 장애인 구분 응시자 중 유일하게 면접 자격을 얻을 정도로 매우 우수한 필기성적이었지만 면접에서 탈락이었는데, 문제는 면접위원들로부터 ‘장애가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편견을 바탕으로 한 질문을 받은 것이다. ‘정신질환 약을 먹어서 잠이 많지는 않은지, 장애 등록이 되는 장애인지, 정신장애의 유형과 정도’ 등 정신질환에 대한 집중 질문이 이어진 후 A씨는 최종불합격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 제 69조(권익 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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