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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의미에서의 법원은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체로 대륙법계에서는 성문법을 취하며 우리나라도 성문법을 따른다.
성문법이란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일정한 절차와 형식으로 제정되어 공포된 법으로,
제정법 이라고도 한다.
성문법은 적어도 입법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와 같은 기관을 창설하고 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 문화를 가질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문법으로부터의 발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불문법에서 성문법으로의 변화는 점차 복잡, 다양해지는 사회현상에 대한 자연스런 법의 적응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법의 적응은 통치이념으로 서의 법치주의 내지 법치행정의 증대와 함께 보다 더 효율적인 법의 통일과 정비 및 체계를 통한 법적안정성의 유지에 기여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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