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상 인플루언서 마케팅 기만광고의책임주체 논점과 향후 방향성 리포트

목차

1. 탐구 동기
2. 탐구 내용

본문내용

탐구 동기
최근 SNS상에 기업이 인플루언서에게 협찬을 하고 인플루언서가 이를 광고하거나 대신판매/공동구매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이목을 끌고 있다.
소비자교육 때 들어보니 그 이면으로 제품 과장광고나 사기 등으로 허위광고와 피해사례가많아 실제로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사례에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여기서 책임의 주체가 궁금해졌다. 소비자 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책임을묻게 되어있는 형태인데, 공급원은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광고하고 판매하는 판매자는인플루언서이며 이들을 사업자라고 하여 책임을 묻기도 애매하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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