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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부재나 부족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하는 것만으로도 클라이언트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높은 만족감을 표현하여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거의 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개입하는 문제의 영역이 확대되고, 점차 전문영역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관련 혜택을 받는 것 자체가 클라이언트의 만족감을 높이거나 효과성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일부 연구자에 의해서 사회복지적 개입이 클라이언트의 문제 및 욕구를 해결하거나 완화시키지 못해 효과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내에서도 사회복지의 양적 팽창으로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 시설평가나 프로그램 평가가 일반화되고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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