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추진배경
2. 의료법 제38조의2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3.수술실 CCTV와 관련된 기사내용
4.수술실 CCTV와 관련된 찬반논쟁
5.수술실 CCTV설치 관련 논문
본문내용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추진배경
정부가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 배경은 뿌리 깊다. 대리 수술 행태 등 일부 의료진의 비윤리적 진료 행위 때문이다. 특히 2014년 수술실 생일파티를 연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가 논란이 되며 제도화 여론에 불을 지폈다. 여론이 급물살은 탄 것은 2016년 고(故) 권대희 씨 사망사건 이후다. 권 씨는 한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개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이 발생해 끝내 사망했다. 원장인 A씨는 이른바 ‘공장식 수술’을 위해 수술장을 떠나면서 권 씨 지혈을 간호조무사 C씨에게 맡겨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상태로 수술방 4개를 만들어 순차적으로 마취, 절개, 세척, 봉합하는 단계로 운영하며 의료진이 환자 1명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 세척, 봉합 단계에서 과다출혈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지 못해 (권 씨를) 구조할 기회도 놓쳤다. 어머니 이나금 씨는 수술실 CCTV를 수집해 수술 관계자들의 행적을 분초 단위로 세밀하게 확인해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6년의 싸움 끝에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의료진의 실형을 끌어냈다. 이 씨는 유사한 피해자들과 뜻을 모아 의료정의실천연대를 결성하고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도 핵심 역할을 했다. 이런 노력 끝에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했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돌입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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