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급권을 정의하고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변경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보장수급권이란
2. 사회보장급여의 실제
3. 사회보장수급권을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변경하였을 때의 시나리오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국가란 국민의 공공복리와 행복의 중진이 국가의 목적이며 기능이라고 천명한 국가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국가는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응하여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는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가 분명하다. 국가의 의무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이 필요하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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