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_노동법 관련 언론 기사로 감상문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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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8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제50조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그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동법 제5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한편, 사용자가 가산수당 없이 근로를 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를 법으로 정한 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이다. 이에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그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시키려면 법에서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야 하고,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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