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이슈(간호야간수당)

목차

1. 논의 주제
2. 현재 상황
3. 관련찬반의견
4. 내의견
5. 출처

본문내용

1. 논의 주제
앞서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야간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야간간호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간호인력 ‘야간근무 운영’ 방안과 ‘신설된 야간간호료 수가를 활용한 간호사 인건비 지급기준’을 제시했는데 간호사 야간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야간근무 인력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을 시행하며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했다.
또 야간임금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 지급하고, 야간간호료 수가 70% 이상을 야간근무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전국 종합병원과 병원우로, 다만 야간간호료 수가는 간호인력 쏠림현상을 고려해 서울을 제외했다.
이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가이드라인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인식·체감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야간근무 실태를 모니터링했다.
조사는 의료기관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했으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한 ‘야간근무 운영’과 ‘인건비 지급’ 이행, 간호사를 대상으로는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의 ‘체감실태’를 조사했다.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근로 가산지급과 구분해 지급해야 하는 특별수당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현재 상황
야간근무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월 야간근무는 14일 이내로 제한했다.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 휴식 보장과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규정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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