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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업명: 환경관리 (사업명: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내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관련법의 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미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3) 사업내용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동법 시행령 제7조(정비계획의 입안 대상 지역),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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