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선택실습 SBAR 협력적 의사소통 보고서 최종 수정 완료

목차

1. 상황 설명
2. SBAR 협력적 의사소통 기록지
3. 대본

본문내용

대상자는 내원일 3월 22일 12시경 집에서 끓인 물 쏟아 몸통 중 성기 및 회음부 2도 화상,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인 신체 표면의 10~19%를 포함한 화상인 수상 입어 병원에서 치료 받고 진통제와 항생제 맞은 후 본원 소개받아 16시 30분경 외래 통해 병동에 입원한 대상자이다.
2년 전 고혈압 진단 받았으며, 가족력은 없다.
입원일 이후 하루에 한 번씩 드레싱을 실시하였으며, 드레싱 실시하는 도중 환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 관찰되어 이에 대해 드레싱을 받기 전, 후 통증 조절 간호의 필요성에 대해 치료실 간호사가 병동 간호사에게 관련 내용 전달하였고, 병동 간호사가 드레싱 전 통증 조절을 위한 통증조절 약물 Acetaphen Inj. 100ml IVS로 투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증조절 약물을 투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에 대해 호소하는 모습 관찰되었다. NRS 측정 결과 6점 확인되어 이를 병동 간호사에게 전달하는 상황이다.

누가 누구에게 소통하는 것인가?
→ 치료실 간호사가 병동 간호사에게 의사소통하는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이 상황을 왜 SBAR로 설정한 이유/ 대화 대상자 선정 이유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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