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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난예방대비 ··········································· 3 Page
1. 자연재난행동요령 ································· 3 Page
2. 사회재난행동요령 ································· 3 Page
3. 생활안전행동요령 ································· 4 Page
4. 비상대비행동요령 ································· 5 Page
5. 점검 ··················································· 6 Page
6. 재난훈련 ············································· 6 Page
Ⅱ. 재난심리상담 ··········································· 7 Page
Ⅲ. 참고문헌 ················································· 8 Page
본문내용
1. 자연재난 행동요령
→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1) 태풍&호우
–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하지 않고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확인
–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음
–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 공사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음
–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음
2) 한파
– 노약자, 영유아 등을 위해 난방과 온도관리에 유의
– 외출 시에는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
– 동상에 걸리면, 비비지 말고 따뜻한 물에 30분가량 담그고, 온도를 유지하며 즉시 병원
– 수도계량기, 보일러 배관 등은 헌 옷 등으로 보온
– 장기간 외출 시 온수를 약하게 틀어 동파를 방지
– 도로가 얼 수 있으니 차에 스노체인 등 월동용품을 준비하고, 부동액 등 자동차 점검
3) 황사
– 황사∙미세먼지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마스크를 준비
※이산화탄소 등 실내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최소한의 환기 필요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
–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음
– 황사∙미세먼지가 종료 후에는 충분히 환기를 하고 청소
– 황사∙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
2. 사회재난행동요령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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