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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에는 초기에는 고려왕조의 성립에 공이 많은 신하들에게 공신전을 지급하였고요 상류 귀족층들에게는 공음전을 지급하였습니다.
공음전은 5품이상의 관리들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 나라의 체제가 정비된 후에는 관리들에게 토지와 임야를 지급하는 제도인 전시과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리들에게 토지와 임야를 지급하는 제도인 전시과 제도는 경종때에 처음 제정이 된 후 목종과 문종시기에 개정을 하게 됩니다.
전시과 제도
관리들에게 토지와 임야를 지급
경종때에 처음 제정
목종과 문종시기에 개정
이후 무신정권 시기에는 권력자들이 대농장을 소유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원나라의 지배를 받던 원나라 간섭기에는 원나라와 결탁한 세력인 권문세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고려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마지막으로 제정된 토지제도는 과전법이었는데요 권문세족들이 차지하고 있던 토지들을 몰수한 후에 새로운 토지제도인 과전법이 실시가 되게 됩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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