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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입법은 비스마르크(O. E. L. Bismarck)에 의해 제정된 사회입법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회입법들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료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노령폐질연금으로 구체화된다. 1880년대 당시 독일은 국가 내부에서 노동자 계급과 사회주의자들의 세력 확대와 정치적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지배층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 이에 대하여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에 이어 독일 민족의 내부적 통일, 즉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소위 채찍과 당근정책을 실행하였는데, 채찍정책이란 노동운동을 선동하는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책인 사회주의자 진압법을 말하며, 당근정책이란 노동자계급을 국가내로 통합시키기 위한 어느 정도 양보책인 사회입법을 말한다.
사회보험입법은 1881년 11월 빌헴름 황제의 황제칙령으로 발표되었는데, 산업재해보험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칙서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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