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를 통한 사회복지행정실현

목차

사법제도를 통한 사회복지행정실현

1. 사법제도의 행정형성 기능

2.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

3. 사법제도를 통한 수급자의 권리구제
1) 손해배상
(1) 행정상 손해배상
(2) 민사상 손해배상
2) 행정쟁송
3) 헌법소원
(1) 법률에 의한 사법심사
(2) 법규명령에 의한 사법심사
(3)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심사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법제도의 행정형성 기능

사법부의 결정은 입법부의 행정결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한 행정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입법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지만 사법부는 법을 만들지 않고 어떤 법률의 의미와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결정을 내린다. 사법부는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문제가 제기되어 사법적 판단을 요구할 때 개입한다. 따라서 입법부와는 달리 공공행정에 있어서의 변화를 개시될 수는 없다. 또한 입법부는 다수를 위해 정책을 만들지만 사법기관은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Spakes, 1987 : 36). 사법부의 결정은 특정 문제의 상황에 대한 사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정이 유사한 사례에도 모두 적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법부의 결정은 사회복지행정의 형성과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사법부는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이나 행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규칙 등에 대한 위헌이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능을 행하는 가운데, 기존의 법령들을 수정 또는 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과거의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다(Mcinnis-Dittrich, 1994 : 95).
스파크스(Spakes, 1987) 는 미국의 사회복지행정이 사법부의 결정에 의해 발전해 왔다고 한다. 즉 소득보장의 수준이나 수급자에 대한 기준, 가족정책, 정신건강, 입양, 청소년비행, 아동학대 등과 관련된 국가 및 기관의 정책들이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행정의 주 대상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법제도가 이용되어 왔다고 한다.
체임버스(Chambers, 2000 : 60)도 사법부의 기능이 사회복지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의 유형을 제시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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