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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 제정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견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을 토론해 보기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난 2010년,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이후 광주광역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기타 교육청도 순차적으로 학생인권조례을 제정 및 공포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 최후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여러 규정들을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교육과 윤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은 물론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교사들의 편협한 주장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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