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것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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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에서는 ‘Gaming Disorder’라며 게임중독 상태를 정의했다. 즉, 게임 이용 장애라고 명명하여 게임중독을 국제 질병분류 11차 개정안에서 질병으로 통과시켰다. WHO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이는 게임중독으로 인하여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하는 행위 자체를 우선시하여 자신이 부정적인 결과를 직면하게 되더라도 게임을 지속해서 하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것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 글에서는 게임중독을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라는 이름으로 질병으로 분류한 WHO의 결정에 동의하는 바이다. 그 이유는 청소년에게 있어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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