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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당당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우리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상 제일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권리 의무로는 국민의 4대 의무, 그리고 5 기본권이다.
국민의 4대 의무로는 교육, 근로, 국방,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기본권으론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이 있다.
이에 대해 모두 자세히 서술하는 건 추후 하기로 하고, 현재 내 위치에서 성립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난 22살 대한민국 남성이다. 먼저 권리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그냥 다섯 가지 기본권으로만 볼 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들여다보자.
권리란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을 말한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자. 내가 친구 A에게 3만원 어치의 돈을 빌려주었다면 나는 친구 A에게 돈을 되돌려 받을 권리가 생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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