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2) 보충급여의 원칙
(3) 자립지원의 원칙
(4) 개별성의 원칙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6) 타급여 우선의 원칙
(7) 보편성의 원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공공부조제도는 적절성의 개념이 소홀히 취급되는 측면이 강하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최저생활’은 생존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의미한다.

(2) 보충급여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 채산 ․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자립조장의 원리’와 이를 전제로 보충 ․ 발전시키는 보충성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보충성의 원리는 열등처우(less eligibility)와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수급자가 최저한도의 생활유지를 위해 노력한 후 그 부족함을 국가가 보충해 주는 조건으로 시행하는 원칙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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