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

목차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5) 사망일시금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한다.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이 지급하며, 연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1천분의 1천8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가급연금액은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유족연금에 있어서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후 그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의 경우는 연 15만원,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의 경우는 연 10만 원.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의 경우는 연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노령연금은 기본 연금에 가급연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기본 연금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서 보듯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과 개별 가입자의 평균소득(B값)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P = 1.2(A + B)(1 + 0.05n)
P : 연금액
A : 균등부분(연금수를 가입자 친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
B : 소득비례우분(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
n : 20년 이상을 초과하는 가입 연수

그러나 사망한 때,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의 상태가 끝난 때, 배우자가 이혼한 때,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되거나 파양된 때, 자녀가 18세에 달한 때(다만,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로부터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상태에 있는 자의 경우는 제외),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상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등은 가급연금액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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