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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에는 다양한 종류의 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후부터는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노령연금 연기제도가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최대 5년)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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