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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업무상과실치사/치상 사례 ······················································· 3
1. 업무상과실치사 ········································································ 3
2. 업무상과실치상 ········································································ 4
Ⅱ. 의료법 위반 사례 ······································································ 5
Ⅲ. 신생아 무차별 폭행 ·································································· 7
Ⅳ. 제주대학병원 유림이 사망사건 ··············································· 8
Ⅴ. 참고판례 및 출처 ···································································· 10
본문내용
1. 업무상과실치사
가. 사건 내용
의사가 췌장 종양 제거 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해 간호사 갑에게 1시간 간격으로 4회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했으나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갑은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2회만 측정하였고, 갑과 근무 교대한간호사 을은 자신의 근무시간 내 4회차 측정 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다. 환자는 그로부터 약 10분 후 심정지가 왔으며 이후 약 3시간이 지나 과다출혈로 사망함.
나. 법적 근거
1)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 따라서 간호사 갑, 을이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의
사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행위는 이 조항에 위반됨.
2)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간호사 갑과 을 모두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의사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음.
3)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간호사 갑과 을이 의사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환자의 죽음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음.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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