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국가 기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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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사법권은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는 권한을 말하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 법률상의 쟁송 : 당사자 간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분쟁
⇒ 심판 : 법의 적용을 통해 그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
한편 법원에 속한 모든 권한이 사법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행정권이나 사법입법권 등이 있다.
법원조직법 제2조(법원의 권한)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을 심
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으로서의 심
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사법의 본질은 법률상의 쟁송이 발생한 경우 독립적인 법원이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한 증거를 통한 객관적 사
실인정을 바탕으로 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작용인데, 입법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증거조사도 하지 말고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사법의 본질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 기타 사법작용
1. 행정재판
우리나라는 행정재판을 행정부에서 담당하는 행정형국가가 아니라, 행정재판도 일반법원의 관할로 하
는 사법형국가에 해당한다.
2. 헌법재판
헌법재판도 사법작용에 속한다.
헌법재판의 대부분은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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