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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건교사 배치 현황
1. 법의 변화
2. 보건교사 전국 배치 현황
Ⅱ. 보건교사 2인 배치 필요성
1. 보건교사 인력확보의 필요성
2. 보건교사 2인배치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 및 해결방안
3. 기대효과
본문내용
1. 법의 변화
①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사 배치 기준
◆ 학교보건법 제 15조 (학교에 두는 의료인, 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14.]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23조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①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교약사와 보건교사를 둔다.
1.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을 두고,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
2. 9학급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9학급 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과 보건교사 1명을 둔다.
3. 대학(3개 이상의 단과대학을 두는 대학에서는 단과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는 학교의사 1명 및 학교약사 1명을 둔다.
4.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각종학교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2007년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15조 등 법률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학급 기준으로 보건교사를 배치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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