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미성년자처벌, 2002헌마533, 판례평석

목차

I. 사건의 사실관계

II. 이 사건의 법적 쟁점

III. 헌법재판소의 법정 의견
(1) 형법 제 9조의 입법 취지(목적)
(2)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침해 여부
(3) 형사책임연령을 14세 미만으로 한 부분

IV. 평석

본문내용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갑의 법정대리인 청구인 을은 같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 고소인 9명이 갑이 평일 14:50시에서 17:30시경 사이에 초등학교 뒤편 공원에서 갑을 주먹과 돌로 폭행한 후 성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피고소인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이 피고소인에 대해 형법 제9조의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죄가 안됨”의 불기소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위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자 위 불기소 처분의 취소와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 고 있는 형법 제9조1)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2)을 침해한다고 주 장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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