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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상기에 언급되었듯이 설계 전 단계, 설계, 시공, 시공 후 단계지 포함하고 있으며,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부족한 기술능력을 보완하며 전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건설공사 사고 방지를 위해 건설사업관리를 발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주청의 적정성 검토결과 80점 이상이면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75~50점이면 감독권한대행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를 적용, 49점 이하이면 직접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한다. 시공단계의 감독권한 대행을 적용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는 소요인력 중 20%에 해당하는 인력을 발주청 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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