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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死刑)의 정의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생명의 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명형(生命刑)이라고도 하며,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 가운데 가장 중한 형벌이라는 의미에서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형벌이며, 형벌의 역사는 사형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근대 이전의 위하형 시대에 있어서는 살인죄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 또는 재산에 대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형이 인정되고 있었고, 사형의 집행도 잔인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었다. 사형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살인에 의하여 피살된 사람보다 법관에 의하여 살해된 사람의 수가 많다고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래 계몽주의사상가에 의하여 등장한 합리주의는 개인의 인권을 헌법의 기초로 삼고 기본적 인권의 핵심이 생명권에 있음을 갈파하였고, 특히 베카리아에 의하여 사형폐지론이 주장된 이래 사형을 제한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형법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는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간첩죄,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 살인죄, 강간 등 상인죄, 강도살인죄, 해상 강도 살인, 치사, 강간죄가 있다. 그러나 이 이외에도 특별법에 의하여 사형범죄의 범위는 현저히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사형의 합헌성은 인정하되, 극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법정형으로서 사형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사형제도의 역사
고대에는 엄격한 탈리온(Talion)의 사상에 원초적인 복수관념까지 겹쳐서 사형이 적용되는 범죄는 살인죄 이외에 광범하게 확산되어 있었으며 사형의 방법도 다양하여 여러 잔인한 수단들이 사용되었다. 함무라비법전은 서구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평가되는데, 이 법전의 형법에 관한 규정 가운데서 사형은 어림잡아 37개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과해졌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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