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대상(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

목차

1) 국민연금 적용대상
2)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3) 고용보험 적용대상
4) 산재보험 적용대상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연금 적용대상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 당시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발한 후 점차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현재 국민연금법의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이므로 제외대상으로 하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60세 미만의 광부, 선원 등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자 및 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와 공공부조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 및 지역주민은 미성년 계층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며, 60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 및 지역주민은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60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만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지,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직원으로 외국에 있는 지점이나 공장에 근무하는 국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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