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센터 또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관방문 내용을 작성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5년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였다. 가족의 유형과 관계없이 가족지원 서비스를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 전 세계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여는 가족복지 전문기관으로 개설되어 운영하고 있다. 가족의 형태와 관계없이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잘 대처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 치료적 접근과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가족의 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