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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민은 사회복지정책급여의 수준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정책의 급여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제공되는지에 따라 국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수준은 일반적으로 적정선을 최저기준(하한선)으로 하고 균등선을 증간축로 하며 형평성(equity)에 입각하여 일정한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상하로 신축성 있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사유에 따라 급여수준은 달라져야 한다. 즉, 속성적 수요는 당해 욕구에 따라 보다 균등선(equal line)에 가깝도록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수준이 결정되어야 하고, 보상인 경우는 사회적 공헌도나 사회적 편견에 의한 희생을 보상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하며 적어도 균등선은 유지되어야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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