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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 운영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반성 및 회복의 기회를, 피해 학생에게는 재발 예방 및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찰청이 주관하는『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 운영』에 관하여 안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운영 개요
❍ 운영 기간 : 2024년 4월 1일~12월 31일 (8개월간)
❍ 대상 :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 중)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1)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2)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3)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 등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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