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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 그리고 상속세를 낸 후 경영권 장악과 국가 경제발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 세율은 50%고 특히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 할증하여 평가하므로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일본의 55%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번째로 높다. 법률방송에서 교수의 언급한 것처럼 상속세로 기업을 국유화 하는 우리나라는 결국 공산당에서 자본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를 한다고 볼 수 있다.
OECD 35개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현재 15개국이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부분은 특정 금액 미만의 상속은 세금이 면제된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하여 상속세가 모두 면제된다. 미국은 개인마다 면제되는 상속세가 있기에 부부 각자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공익재단 기부를 통한 상속을 허용하고 각종 경영권 보호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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