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2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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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 15일 제1공화국이 공식 출범했다. 1948년 7월 7일 제정된 “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제19조에서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을 상실해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고 있다. 이에 제1공화국은 먼저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부부처를 개편했다. 미군정기의 보건후생부와 노동부를 통합해 사회부로 개칭하고, 보건, 위생, 노동, 부녀행정을 관장하게 했다.1班9년 3월에는 보건부를 신설해 사회부가 관장하던 보건행정을 담당했다. 1955년 2월에는 보건사회부를 만들어 보건부와 사회부를 통합했다. 이로써 보건사회부는 사회, 복지, 보건, 부녀행정을 총괄하는 부서가 됐다.
제1공화국의 사회복지시책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50년 2월에 “후생시설 설치 기준령”을 제정했다. 1952년 10월에는 “후생시설 운영요령”이라는 훈령을 제정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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