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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2023년 5월 11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외 10명은 최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로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②제 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로
부터 제6호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④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의 경우 같은 법 제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교생활지도)에 의한 고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는 조사 및 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한다. 는 조항의 개정 및 신설이다.
흔들리는 교권 속에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학부모 및 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다양한 교육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아동의 지식적 역량을 키우고, 인성지도 및 생활지도를 통해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여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회속의 성인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함 이라고 생각한다.
공교육의 핵심인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와 연관되어 있는 ‘아동학대 면책권‘에
대하여 다뤄보고자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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