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헌마1113 판례의 분석을 통한 헌법재판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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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30일, 청구인은 자신의 반려견이 부당한 진료로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실명 위기까지 겪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책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담당 수의사의 잘못된 진료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인해 이를 공연히 적시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자, 위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0월 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당시 청구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하였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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