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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은 발달장애인들의 자기 결정 능력이나 자생력이 제한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지원을 받는 제도로써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회생활, 교육, 직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후견인으로서 책임을 수행하는데,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도모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성년후견인 제도의 현황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성년후견은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가족이나 친지, 또는 전문적인 후견기관에서 지정될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후견 범위가 결정된다.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야하는데,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 제출 : 발달장애인의 가족이나 관련 되는 해당 지역의 법원에 성년후견 신청서를 제출해야하고 신청서에는 발달장애인과 후견인의 정보,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2. 법원 심사 :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은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상태와 필요성이 평가된다. 법원은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 능력, 생활 자립 능력, 후견인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3. 후견인 지정: 법원이 성년후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후견인이 지정되는데,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가족이나 친지, 또는 전문적인 후견기관에서 지정될 수 있으며,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일상생활, 교육, 의료, 재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