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개론_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부등록사유를 들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제척기간이 있는 조문

목차

1.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있는 부등록사유

2. 관련 판례 조사 및 의견
(1) 판례 사례
(2) 판결
(3) 의견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있는 부등록사유
상표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척기간에 대한 것은 상표법 제1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척기간은 특정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기간이 지남에 따라 그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각호 중 상표법 제122조 제1항에서 제척기간이 있는 조문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상표법 제12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雅號), 예명(藝名), 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승낙을 받은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하고 먼저 출원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이면서 해당 지정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8호
먼저 출원한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해당 지정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4)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지리적 표시는 제외하고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해당 타인의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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