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기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임금체불 시 활용 가능한 권리구제기관
2) 부당해고 시 활용 가능한 권리구제기관
3) 직장 내 성희롱 시 활용 가능한 권리구제기관

3. 결론

본문내용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그리고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 이들은 비사법적 권리 구제 기관이나 법률 구조 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노동권익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성희롱 피해자는 성차별금지법에 따라 설립된 성희롱상담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와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근로자들이 모여서 단체 협상 등을 통해 노동 조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노동권익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호와 노동관계 개선을 위한 국가 기관으로, 노동관계 분쟁 조정 및 노동조합 등의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들의 복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국가 기관으로, 근로자들이 근로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 등의 상황에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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