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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추심결제방식
1) 추심결제방식의 개요
2) 추심결제방식의 종류
(1) 지급인도방식
(2) 인수인도방식
II. 송금결제방식
1) 송금결제방식의 개요
2) 송금결제방식의 종류
(1) 단순송금방식
(2) 사후송금방식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추심결제방식의 개요
추심(推尋, collection) 결제방식은 수출상(customer)의 의뢰를 받은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이 추심은행(collecting bank)을 통해 환어음을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거래로써 사용실적이 많은 편은 아니다.
실무적으로 추심결제방식에서 거래위험을 수출상이 전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본 ㆍ 지사 간 거래 등 수출 ㆍ 입상 간 신뢰가 두터운 경우에 사용한다. 추심결제거래에서 은행은 단순하게 통로역할만 담당하며, 대금(D/P) 또는 인수 사인(D/A)과 교환하여 선적서류를 인계해야 하는 최소한의 책임만 진다.
추심결제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상이 환어음을 발행하는 어음부거래(어음법 적용), 2/ 수출상은 선적서류를 은행을 통해 송부, 3/ 수입상은 수입대금을 은행을 통해 지급 4/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 URC522)이라는 국제규칙 존재, 5/ 수입자의 신용에 바탕을 둔 거래, 6/ 신용장거래에 비해 낮은 은행수수료를 부담한다.
2) 추심결제방식의 종류
(1) 지급인도(D/P) 방식
D/P(documents against payment)란 수출상의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제시할 때 수입상이 대금결제를 하여야 서류를 넘겨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환어음이 일람불인 경우 환어음의 제시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환어음 지급인에게 인도하는 지급 인도조건이다.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와 맺은 무역계약에 따라서 상품을 선적한 다음 선하증권(B/L) 등 선적서류를 갖추어 수입업자 앞으로 일람불어음(sight bill)을 발행하여 외국환은행에 추심(매입)을 의뢰하면, 추심을 의뢰받은 외국환은행은 수입지의 추심은행에 이를 의뢰하며 추심은행은 어음지급인인 수입업자로부터 상품대금을 지급받고 이와 상환으로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중 략>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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