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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화환신용장과 무담보신용장
(2)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
(3) 확인신용장과 무확인신용장
(4)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
(5) 매입신용장과 지급신용장
(6) 일람출급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
(7)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8) 원신용장과 내국신용장
(9)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용장은 개인이나 기업이 국제상거래시 결제나 보증용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상업신용장도 그 기능과 성격 그리고 용도 등을 기준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따라서 한 종류의 신용장은 한 가지 기능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1) 화환신용장과 무담보신용장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에 선적서류의 첨부여부에 따라 화환신용장(Documentary L/C)과 무담보신용장(Clean L/C)으로 나눈다. 전자는 신용장의 수익자인 수출상이 선적 후에 자신이 발행한 환어음에 첨부된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면 개설은행이 그 어음의 지급 ㆍ 인수를 확약하는 신용장이다.
후자는 신용장에 따라 발행되는 환어음에 선적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로 해외여행에 사용되는 여행자신용장(Traveller’s L/C)과 운임 보험료 및 계약의 담보금 등에 이용되는 보증신용장(Stand-by L/C)이 있다.
특히 보증신용장은 현지금융의 수단으로서 해외지점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본사의 거래은행이 채권자인 현지은행 앞으로 개설한다.
이 밖에 보증신용장은 입금보증금(bid bond)이나 이행보증금(Performance bond)의 적립 시에도 이용된다.
(2)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
신용장의 취소가능 여부에 따라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과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신용장거래의 기본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조건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한 신용장이며, 후자는 개설은행과 수익자. 사이에 확약이 없으므로 개설은행은 수익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다. 신용장은 취소불능의 표시가 없더라도 취소불능신용장으로 자동 간주되므로 취소가능신용장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최소가능(revocable)의 표시를 신용장상에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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