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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족법
1) 친족법
2) 상속법
2. 가족관련법
1) 건강가정기본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모자보건법
4) 영유아 보육법
5) 한부모 가족 지원법
3. 가족건강문제해결방안
1) 사례
2) 해결방안제시
4. 느낀 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가족법
– 일반적으로 민법 제4편(제 767조~제996조)친족법과 제 5편(제997조~제1118조)상속법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
– 친족상속법이라고도 한다.
1) 친족법
= 민법의 일부로서 부부·친자를 중심으로 하는 친족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 가족의 정의와 범위 등을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친족법, 호주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가족법·혼인법·친자법·후견법·부양법·호주승계법 등으로 구성한다.
– 친족법은 모두가 부부 ·친자 ·호주 ·가족 및 친족 등의 인간본연의 결합관계에 관한 법이므로, 타산적·우발적 결합관계에 관한 재산법에 비하여 많은 특색을 가지고 있다.
– 특히 민족적·지방적 풍속 또는 습관이 존중되고 비합리적·연혁적인 것이 가장 큰 특색이다.
1. 친족관계
친족
: 배우자, 혈족, 인척 (767조)
배우자
– 혼인으로 결합된 남녀
– 법률상의 부부로서 사실혼 부부는 배우자가 아님
–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
혈족
■ 자연혈족과 법정혈족
– 자연혈족 : 자연적인 혈연관계, 출생에 의해 맺어지고 사망으로 소멸
– 법정혈족 : 법률에 의하여 혈족으로 의제된 경우 (입양에 의한 양친자관계)
■ 직계혈족과 방계혈족 (768조)
– 직계혈족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 방계혈족 : 자기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인척
■ 혼인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친족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769조)
■ 혼인의 성립으로 발생하고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 부부 일방의 사망 후 생존 배우자의 재혼으로 종료
친족의 범위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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