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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1장 총칙
Ⅱ. 제5장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과 제2조 기본이념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신간호사는 해당 법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근거한 간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Ⅱ. 제5장
– 보호 및 치료, 입/퇴원 관련 법
2016년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입원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원 절차를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의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그리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여 억울한 입원,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1. 자의 입원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 스스로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원하는 유형입니다. 2개월마다 환자에게 입원 의사를 확인합니다. 또한 입원 기간 중 본인이 퇴원을 원하여 퇴원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퇴원이 가능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 또는 자율성 원칙을 존중하여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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