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헤이그 – 비스비 규칙]
1. 협약의 적용 범위
2. 운송인의 책임
3. 운송인의 면책
4. 이의제기 및 제소기간
[함부르크 규칙]
1. 협약의 적용범위
2. 운송인의 책임
3. 운송인의 면책
4. 이의제기 및 제소기간
[로테르담 규칙]
1. 협약의 적용 범위
2. 운송인의 책임
3. 운송인의 면책
4. 이의제기 및 제소기간
[개정 바르샤바 협약]
1. 협약의 적용범위
2. 운송인의 책임
3. 운송인의 면책
4. 이의제기 및 제소기간
[몬트리올 협약]
1. 협약의 적용범위
2. 운송인의 책임
3. 운송인의 면책
4. 이의제기 및 제소기간
[UN복합운송규칙 / MT 조약]
1. 협약의 적용범위
2. 운송인의 책임
3. 운송인의 면책
4. 이의제기 및 소제기기간
[ICC / UNCTAD]
1. 협약의 적용범위
2. 운송인의 책임
3. 운송인의 면책
4. 이의제기 및 소제기기간
본문내용
1. 협약의 적용 범위
(1) 적용 범위
헤이그 – 비스비 규칙은 선박, 운송인, 송하인, 수하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국적을 묻지 않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2개의 다른 국가에 있는 항 사이의 물품운송에 관한 모든 선하증권에 적용한다.
① 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되었을 때
② 운송이 체약국의 항구에서 개시된 경우
③ 선하증권의 계약이 이 규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을 정하고 있는 때
(지상약관이 있는 경우)
(2) 적용 화물
산동물이나 갑판적으로 운송되는 물품 및 비상업적으로 운송되는 특수화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에 적용
2. 운송인의 책임
(1) 책임구간
물품을 선박에 선적한 때로부터 그 선박에서 양륙한 때까지의 기간
(From tackle to tackle)
(2) 책임원칙 : 과실책임주의
운송인은 자기의 관리하로 들어온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함으로써 생긴 운송물의 멸실, 손상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을 진다 (지연 X)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법의 일반원칙에 의거하여 화주가 운송인의 과실여부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3) 책임의무
① 감항능력 주의의무
운송인은 발항 전과 발항 당시에, 아래의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선박을 항해에 견딜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일
㉡ 선원의 승선, 선박의 의장 및 선용품의 보급을 적절하게 하는 일
㉢ 선창, 냉동실, 냉장실 등 기타 운송물을 적재할 모든 장소를 물건의
수령, 운송과 보존에 적합한 상태로 두는 일
② 화물관리 주의의무
운송인은 운송물의 선적, 취급, 운송, 보관 및 양화를 적절하고 신중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