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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천부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 인권은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평생 존중받고 보장받아 마땅한 권리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면서 어떠한 사실 하나를 잊게 된다. 아동 역시 인권의 주인공이자 권리의 주체임을 말이다. 특히, 아동은 아직 미성숙하고 정신 및 신체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많은 사람이 아동 역시 자기 권리의 주체라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하지만 유엔권리협약에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듯, 아동은 분명한 권리의 주체이며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인 4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4대 권리는 주변 어른들과 사회의 지지와 응원을 통해서 아동이 스스로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지, 보호자나 어른이 아동 권리의 주인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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