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대비(2차) 민법(계약법)"에 대한 요약내용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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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제1)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Ⅰ.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
1. 의의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약관구속력의 근거
가. 문제점
보통거래약관은 원래 당사자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의 모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당연히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다.

나. 학설
(1) 계약설
계약설은 약관은 계약상대방에 의해 이를 계약내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동의가 있을 때 비로소 약관의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2) 법규설
법규설은 보통거래약관은 단체나 기업이 자주적으로 제정한 법규범이기 때문에 약관의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3) 관습설
관습설은 보통거래약관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약관의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다. 판례
판례는 계약설의 입장이다.

3.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가. 원칙
1)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명시. 설명의무 있는 경우
(1)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2) 사업자가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다. 명시. 설명의무 없는 경우
(1) 일반적인 것,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
(2)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것

Ⅱ. 약관의 해석문제 (개/통/신/작)
1.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사업자와 고객의 약관의 내용이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2. 통일적 해석의 원칙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신의성실에 따른 해석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4.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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