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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 복지 정책
2. 노인지원
3. 노인 요양보험제도
4. 요양보험운영
5. 지역보건의료계획
본문내용
1) 치매검진 사업
(1) 목적
①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및 관리
②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2) 사업 개요
① 사업 주체 : 보건소
② 대상자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
③ 사업 내용
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1) 목적 :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
(2) 사업 개요
① 지원신청 접수 : 보건소
② 지원 대상 및 범위 : 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대해 실비 지원
③ 지원 금액 : 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 내 본인납부 실비 지원
3)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1) 목적 :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저시력 노인을 위한 재활사업 등 노인실명 예방 관리
(2) 지원근거 및 추진 경위
① 지원근거 : 노인실명 예방관리 : 노인복지법 1조, 27조
– 1조 : 이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노인실명예방관리 사업(2017년) : 무료 안검진(10,000명), 개안수술(5,000건), 망막증
수술(평균 1,050,000원 지원), 백내장, 녹내장(평균 240,000원 지원)
(4) 대상자
① 무료 안검진 : 60세 이상
②개안수술 : 중위소득 60% 이하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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