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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문】
[1]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박강균)
[2] 피고, 상고인
중국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외 2인)
[3]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15. 선고 2008나104309 판결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시사항】
[1] 신용장 원본을 교부하지 않고 한 신용장 개설통지나 신용장 원본을 제시받지 않고 한 신용장 매입이 적법·유효한지 여부(적극)
[2]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에서 정한 ‘매입’의 의미
[3]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의 신용장 매입의뢰에 따라 매입대금을 乙 회사의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하면서, 매입대금을 위 계좌에 입금해 두었다가 신용장 대금이 甲 은행에 지급되면 기존에 지급거절된 신용장 매입대금을 위 계좌에서 상계하고 잔액을 乙 회사가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乙 회사와 합의한 사안에서, 甲 은행이 신용장 매입에 관하여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신용장 매입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에 가담하였거나 또는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그와 같이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용장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와 제9조 제a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통지은행의 신용장 개설통지란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개설은행의 신용장 개설 사실과 그 내용을 알리는 것에 불과할 뿐 반드시 신용장의 원본 제시나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매입은 단지 지정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 자체를 매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입을 하면서도 신용장 원본의 제시나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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