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 계획서(소방,피난,응급대처,비상대응훈련 포함)

목차

1. 소방계획서
2. 피난계획서
3. 응급대처매뉴얼
4. 비상대응훈련계획서

본문내용

1. 안전관리 추진방향
 안전한 시설 및 환경조성
 안전기준에 맞는 시설설치
 사고 예방 교육 및 대피 훈련 실시

2. 중점 추진 업무
1) 보험가입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상반기에 건물화재보험에 가입하며, 화재보험은 건물과 비품 등 센터 설비 모두를 대상으로 가입한다.
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전원을 대상으로 각종 사고에 대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 야외현장체험 프로그램 시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다.

2) 안전점검
 센터 종사자는 아동의 실내외 활동 시 안전을 위해 아동을 철저히 보호 감독해야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요령 습득, 구급약 및 비상의약품 비치 등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 관리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에 의거 소화설비(수동식소화기, 투척용소화기 등) 등을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

3) 화재예방
 화재방지를 위해 발화성이 높은 기구와 실내장식을 사용하지 않으며 유독가스 가 나지 않는 내연자재를 사용한다.
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피계획에 따른 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 확립 및 응급 조치반을 편성 운영한다.
 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 연료, 가스 등 인화성 물질과 발화성 장치의 특별 관 리를 실시한다.
 시설 내에서는 금연을 원칙으로 한다.
 정전을 대비한 초와 성냥, 라이터 등은 아동 손에 닿지 않게 교사가 직접 관 리한다.

4) 소방, 전기 및 가스의 안전
 소방점검은 시군구에서 관할 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실시한다.
 전기와 가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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